정경심 재판부, 구속기간 연장 결정..'구속상태 선고' 유력
페이지 정보
본문
정경심 재판부, 구속기간 연장 결정..'구속상태 선고' 유력
이장호 기자
입력
2021. 06. 16. 10:29
통상 최대 6개월이지만 鄭, 구속기간 연장돼 8개월 구치소 생활
법정구속, 1심의 별도구속으로 봐 2심 구속기간에 포함 안돼
'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'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.11.5/뉴스1 © News1 김명섭 기자
(서울=뉴스1) 이장호 기자 = 사모펀드·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.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심 선고도 구속 상태로 받게 될 것이 유력해졌다.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-2부(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)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.
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는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. 정 교수는 앞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다 채우고 석방됐지만, 1심 실형으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.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616102942987
판레기들...
윤짜장 떡검 쌕검의 사법부 사찰리스트에 대체 뭐가 적혀있길래..
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며, 벌벌 떠는건지.. ㅡㅡ;
이름없는 지방 사립대 봉사표창장 하나 받았던게 현재 대한민국에선 그 어떤 죄보다 더 무거운 중범죄네.. ;;;
- 이전글미국에서 판매 중인 피자 중 가장 큰 피자... 21.06.16
- 다음글곽철용 "접종 안하면 변사체가 된다" 21.06.1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