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층 건물 한번에 와르르…감리 퇴근하자 맘대로 해체 (2주공사 이틀에 끝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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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방법을 바꾸더라고 철거업체가 구청에 알릴 의무가 없고 감리자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노림
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철거였지만 이 업체가 받은 과태료는 3백만원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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